안녕하세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게 주인이 리스가 없고 건물주 ( 마트 주인)이 건물과 사업체를 파신다는 뜻의 질문으로 보고
무조건 마트 주인 즉 건물주에게서 본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리스를 받으십시요.
물론 리스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새로운 리스 계약을 건물주=마트 주인과 했는데 마트=건물이
팔렸을 때 그 리스 계약은 무효화 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새로운 건물주는 당연히 그 리스 내용 그대로
리스 계약을 인수하게 되어 있으니 현재 건물주=마트 주인에게서 리스를 직접 받고 잡화점 셀러와는
리스 게약이 질문자님에게로 넘어 오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 조건으로 하십시요.
Contingency Contract = 리스가 안 되면 아무런 벌칙 조항없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는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리스 내용이나 렌트비 또는 다른 불이익이나 독소 조항이 있어서 계약 추ㅡ소를 할수 있는 조항도 당연히 들어가게 해서 진행하십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