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TI의경우 이해하고계신대로 비지니스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을 먼저지불하시고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시에 비지니스를 occupy 하시고 대개 1. business license 를 받으셔서 영업을 시작가능한 서류인 occupancy permit 를 보내시고 2. licensed contractor 를 고용해서 리모델링기간중에 모든 퍼밋관련서류와 진행상황등의 리스계약서상 요구한 서류들을 건물주에게 보내시면 대개 1-2달내로 체크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TI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특히 셋업코스트가 많이드는경우나 점유면적이 큰경우 그리고 리스계약기간이 긴경우에 많이들 요구하고 렌드로드들도 보다좋은 테넌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에 따라서 가능한 혜택입니다. 이러한 TI를 적절히 활용하시게되면 셋업비용을 상당히 줄이실수가 있고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서 상당액수를 근거를 가지고 (예. 보통 견적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것이 최근의 리모델링과 시의 인허가 관련해서 이 TI기간을 확실히 길게잡으시는게 좋습니다. 남가주 캘리포니아의 경우 규모에 따라서 11-13개월까지도 딜을해본 경험이있습니다. 그리고 TI를 많이 받으실경우 기본렌트비를 깎는데 좀 애로가있는경우도 있습니다. 딜하시기전에 근처의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확실히 문서로 받으시고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