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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건물 소유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I**mp****
조회2,599 공감0 작성일7/3/2023 10:26:52 AM
요즘 십만불 이하 건물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수리가 많이 팔요해보이구요. 그래서 싼것같긴한데
사두었다가 몇년후에 고쳐서 비지니스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세금이 1000/년 정도로 표기가 되어있는 것들도 꽤 았구요 정멀 이것만 내면 되는걸까요? 비지니스하게되면 소득세 등등 내야하긴 하겠지만, 일단 사놓고 비워둔채 몇년 뒤에 하려는데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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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3/2023 6:17:28 PM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타주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구입하신다면 가능한 세금은 공통으로 재산세를 부담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구입가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주에 따라서 매년 재assess 되어서 세금이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는 보유하신 부동산의 세율 산정원칙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맥으로 보아서는 몇가지 생각을 해보셔야만 하는것이 일단 시장에 십만불 이하의 .건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매물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 아셔야 합니다. 차압상태인지 아니면 auction 이라고 하여도 매매를 경매 방식으로 진행 하는건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담당에이전트가 있다면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문맥상 빈곳이고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매매로 많이 나온 상황이라면 일단은 건물의 용도를 알아보시고 가장 좋은 경우는 식당으로 임대를 주는것이 가장 비싼 인컴을 기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주차면적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한 비지니스의 주변 평균 임대료를 체크해 보시고 사실 빈건물은 해당 건물의 상태도 중요하고 가능하면 에스크로(그곳은 타이틀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중간역활을 할겁니다) 를 통하셔서 가능한 부채를 청산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보험의 부담도 커지고있고 특히 빈건물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밴탈리즘에 노출되거나 노숙자 문제가 심한지역은 훼손의 가능성도 있고 관리가 안되거나하면 시정부에 따라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입니다.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서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지역 에이전트 통하시고 가능한 용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매매시세와 더불어 평균 렌트가격 그리고 현재 해당지역이 어떠한 개발 청사진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매물이 많다면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i**mp**** 님 답변 답변일 7/13/2023 10:00:53 PM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전에 살던 조지아주를 선택했는데, 전 사우스 다코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보러가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텍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네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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