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9/2016 12:20:37 AM 안녕하세요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렌트 체크, 상대방한테 준 Notice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