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8/2016 11:13:43 PM 안녕하세요건물주인측에서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퇴거판결문을 받게 되고, 세입자에게 밀린 렌트비에 대한 판결문 또한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판결문으로 쉐리프를 동원하여서 해당 세입구역을 강제 퇴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7**** 님 답변 답변일 5/19/2016 12:22:23 PM 그렇군요. 방을 빼야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언제까지 빼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밀린 렌트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 내야만 하나요? 내는 것이 맞는것은 압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