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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 변호사님께 : DUI로 인한 시민권 신청하기가 너무 두려운 상황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90****
조회2,116 공감0 작성일5/18/2016 1:42:26 PM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 님들께

지금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교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도와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것을 많이 보아왔고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글 적어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DUI를 4번이나 걸렸었고 지난 2005년 2월달에가 마지막 4번째로 felony를 받아서 5년 동안의 보호 관찰, 4년전에 자동차 hit and run사건(3년 보호 관찰) 등등,다 지나고 지금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있는 소 시민입니다.
아직 영주권도 재 갱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12 년에 10년 만기가 끝났음)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은 안 했어도 신분 변화에는 상관 없다는것은요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변호사님께 문의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꼭 시민권을 따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너무 많아서
이렇게나마 여쭈어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으셔야만 답변해 주시기가 더 좋으시겠습니다만
먼저 이러한 제 상황도 가능하겠습니까?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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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8/2016 11:09:1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 갱신 신청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 범죄행위 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행위의 중함 과 반복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DUI 4번, 중범죄 1번, 뺑소니 1번 이시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 사이에 본인의 도덕성 여부가 좋아졌음을 보강하시면 도움이 되실수는 있겠지만, 요즘 이민국측에서 범죄여부를 중요시하는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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