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인이고,해외 영주권자입니다. 남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랑이름으로 EB3신청을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가게 될 경우, 해외에 있는 제 명의로 된 사업장이나, 집은 모두 처분을 해야 하는것인지, (안 그러면 세금을 양쪽에서 내야 한다고 누가 그러셔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업장이나 은행구좌 같은것은 상관이 없는것인지. 영주권을 받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땅도 사놓았으면 하는데, 영주권 받으면 그것도 다 못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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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20/2016 12:17:3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기간 산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자산 신고 및 수입 또한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해당 나라 및 지역에 내신 세금에 대하여서는 다른 나라에 다시 내시지 않을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님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