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hort Sale 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ilki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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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6/2012 1:16:30 PM
작년(2011년) 12월에 파산신청 Discharge가 돼였고 금년(2012년) 3월에 1차, 2차 은행 동의후 집을 Short Sale하였습니다. Loan이 1차 2차 있엇는대 알기로는 1차는 세금보고시 체무탕감으로 세금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들엇습니다만 2차의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2차는 Citibank의 Fixed Mortgage Loan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