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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승소장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1,613 공감0 작성일6/2/2016 10:35:51 AM
2008 년도에 민사소송으로 $50.000 지급하라고 판사에게
져지먼트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대편 쪽에서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하여
현재까지도 단한푼 못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현재로서의 궁금한점은 얼마전에 그 가해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일을하고 있는지 명함을 주더군요.
참 뻔뻔 하더군요.
기간은 많이 지났지만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지불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여기 주의 변호사님들을 많이 만나 보았지만 단 한분도
일을 맡으려는 분이 안계서서 저라도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추진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는 버지니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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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3/2016 2:12:14 PM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볼때 거의 모든 judgement들을 파산신청으로 discharge할수 있습니다. Garnishment, lien, 또는 attachment를 또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stop시킬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님들이 어느분들보다 이점을 더 잘아시기에 case를 맡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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