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콘도 법
지역Virginia
아이디s**ee392****
조회1,198
공감0
작성일7/26/2010 6:07:01 PM
몇일전 무편으로 법원 영장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영장 통지서 내용은 약 7개월전 제가 살고있는 콘도 벽안에 수도관이 터져 물이세서 밑에 WATER DAMAGE를 낸일로 밑에층에 살고 있는 분이 약 8천불을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본이 아니게 저희 콘도 벽 (in between two dry walls) 안에서 물이 세 아래층에 WATER DAMAGE를 낸것은 진심으로 미안하지만 이게 제 고의나 불찰로인한게 아니어서 제 책임이 아나라고들 주위에서 말해주시고 internet에서 뒤져본 역시 그러한것 같습니다. 법원 날짜가 약 2달 남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됩니다. 참고로 condo association에서는 물이 센곳이 common area가 아니어서 관여하지 아느려 합니다.
전문가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