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중지자가 되셨으면 시민권을 취득하셨어도 귀국시 다시 수사가 시작되므로, 한국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시 이름을 바꾸어 한국 출입국관리소 기록에는 지명수배되어있는 미국 시민권자 이름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한국에도 입국심사시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