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3 9:26:40 AM 배우자가 각각 비이민비자, ESTA 소지자라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STA를 소지하신 분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없으며, 한국에 가셔서 배우자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37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74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