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들 딸이 있다면 3명에게 유산 분배가 됩니다. (손자손녀는 직계 가족에서 2순위에 해당하므로.. 만약 1순위 상속자가 없다면 2순위에게 넘어갑니다. ) 재산 상속의 권리 100%중에 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 상속인이므로 좀 더 상속이 됩니다. 어머니는 40% 아들과 딸은 각30%씩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100%로 분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daw****님 답변답변일8/31/2011 6:57:27 PM
만약 팔지 않고 그대로 상속하고 싶다면 토지건물 등기부에 3명의 재산분활 소유권자 등분을 해서 올리셨다가 나중에 팔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어머니 40% 아들 30% 딸 30% 씩 올리시면 됩니다. 아들이라고 더 많이 받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은 절반씩 동등하게 나누어 집니다.
s**w123****님 답변답변일8/31/2011 11:00:00 PM
dawn 님 .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는것은 세금을 내고 가지고 오는것인가요. 아신다면, 답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daw****님 답변답변일9/1/2011 1:53:55 PM
상속에 대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재산분배 문제는 법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국 법무사를 통하여 전화 상담하심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어머니께서 31% 아들 23% 딸2명 각 23%씩 분배로 이루어 집니다. 재산을 팔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먼저 거주지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시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상속 세금에 관한 문의 재산분배 기타등등..
w**mdtkw****님 답변답변일9/1/2011 6:41:16 PM
한국에 나가셔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정리하시면 되겠군요. 정확한 상속비율은 [민법상 상속비율]을 검색하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상속세율은 약 50%이므로 유산 팔아서 상속세 50% 떼고 가족 수대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 경우 손주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s**w123****님 답변답변일9/2/2011 5:25:31 AM
답글 올려주신 두분께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k**00****님 답변답변일9/7/2012 9:22:36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대표변호사 김창환)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미국내 한국 유학생 또는 이민자들의 한국내 각종 법률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뉴저지와 애틀란타에 브렌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보장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