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016 8:30:01 AM 안녕하세요해당 정황 관련 증거가 있으시다면, 협박이나 사기, 또는 다른 형사 및 민사상 소송도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시다면, 해당 언론업체에 해당 협박사실을 통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6**** 님 답변 답변일 7/1/2016 11:38:56 PM 정당 안하다는것은 벌써아실태구... 기자로 사칭 하는것같구... 만나서 돈을 준다구 식당에서 만나자구하고 지인을 시켜서 동영상찍으세요. 그리고 타고 도망가는 자동차 번호판 찍어서 LAPD에 신고하세요. 핸드폰 전화번호 주시고 앞으로 그넘버로 연락 하라고 하시고 caller ID 증거로 가지고 계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