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양을 하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2,670
공감0
작성일7/7/2016 7:09:35 AM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가서 입양을 해오려고 합니다.
미국 법으로는 2년간 아이를 후원하고 집에서 돌보아준 custody 가 있으면 입양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국에 가서 한국아이를 2년간 custody 해준것도 인정이 되나요? 그 아이를 미국에 데려오면(여행이나 어학연수로) 미국법을 적용시켜 입양할 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전문 지식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