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ecurity Agreement / Note 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km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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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2016 7:14:06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가게를 샀는데 돈이 부족하여 주인한테 오너캐리로 얼마씩 갚기로 하고 구입했습니다. 에스크로 회사에서 잔금에 대해서 Security Agreement /Note 를 작성하여서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잔금을 다 준 상태인데, 다 받았다는 확인만 되면 끝인가요? 아니면 담보를 풀어야겠는지요?
예전에 가게를 구입할때 가게에 대해서 담보(Lien)을 걸어 놓는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1)아래의 Security Agreement / Note 내용중에 ....
THIS NOTE IS SECURED BY A SECURITY AGREEMENT / PERSONAL PROPERTY AS SET FORTH ABOVE.
이말은 (secured 되었다는 말) 현재 담보로 잡혀있다...
즉 lien을 걸어 놓았다는 말이 맞는지요?
혹시 이 lien을 걸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 이 있는지요?
예전에 진행했던 에스크로 컴퍼니에 알아볼수 있는지요?
아니면 꼭 돈을주고 검색 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검색해야하는지?
또는 카운티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지요?
2) 만일 예전 셀러한테 돈을 다 줬으니 이 lien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풀어주고 있으면, 제 입장에서 어떤행동을 취할수 있겠는지요?
(현재 예전 셀러가 한국에 있는데 본인이 꼭 안와도 가능한지요?)
그 기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전 셀러가 lien을 풀어주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답변 달아주시는 관련된 분께서는 만약에 의뢰(lien해제하는 비용과 예전셀러한테 lien을 풀어달라고 하는 집행전체 과정)를 한다면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모든분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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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구입시에 에스크로 회사가 작성한
Security Agreement / Note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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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ditor has a RIGHT TO TAKE POSSESSION ON THE SUBJECT PROPERTY ON 31st DAY WITHOUT ANY LEGAL ACTION.
If action be instituted on this note the undersigned promise to pay such sums the court may fix as attorney's fees.
THIS NOTE IS SECURED BY A SECURITY AGREEMENT / PERSONAL PROPERTY AS SET FORTH ABOVE.
The terms, warranties and agreements herein contract shall bind and inure to be the benefit of the respective parties hereto, their respective legal representatives.successors,heirs and assig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