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미국내에서 이혼을 진행하실때에도 미국에 계시지 않은 남편분으로 인하여서 소장 전달이 힘드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배우자가 생겼다면, 범법행위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남편분이 계신 중국에 거주하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