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캘리포니아 유학생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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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9/2016 11:16:31 PM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생으로 지난달에 왔습니다.
새 차도 샀구요.(아직 번호판도 안나와서 임시 딜러판 들고 다닙니다.)
다음달에 귀국을 해야되는데.
제가 이번달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옆차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운전자만 타고 있었고요.
과실은 제게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서로 라이센스 ,보험증서 교환했구요.
그런데 그 이후로 상대방한테 연락이 안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도 아무 연락 없었다고 하구요
이떄 제가 한국 귀국을 할때 새 차를 한국에 들고 온 상태에서
귀국 이후에 사고 피해자가 보험 회사측에 신고를 하면
보험 회사측에서는 제가 차를 들고 한국으로 귀국한 도주자로 생각하나요?
그래서 저는 범법자가 되는건지..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때 차를 들고 갔을때랑 안 들고 갔을때랑 차이가 있는지..
(차를 한국으로 안 들고가면 범법자로 생각 안하는지)
제 생각에는 보험 회사측에서 제가 더 청구할 금액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닌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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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제 친척이 들어줬었는데 그 사람은
"보험료 납부를 안했지만 보험에는 가입 되어 있으며 아직 페이를 안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청구(신고)를 해야 제가 1년보험을 얼마 내야되는지 측정을 하고 너한테 청구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어차피 미국에 이제 안있을텐데 1년 보험금액을 내야되나요??
제 상식으로는 보험료를 납부를 안한 상태에서 보험에 들어가 있는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도와주세요..
p.s. 차는 지금 친척 명의로 되어있으며 귀국시 차를 갖고오게 된다면 제 명의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처음엔 보험을 친척이랑 조인해서 한다더니 사고가 나니까 보험금을 새로 납부해야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