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임대계약이 끝나서 해당 장소를 깨끗하게 비우고 나왔다면, 관련 내용을 법원에서 설명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쓰레기 처리장이 쓰레기 처리장으로서 역활을 기존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보여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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