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 조언부탁
지역California
아이디m**gch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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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016 3:20:26 PM
7월31일 2016년 오전 8시40분경 제 아이 3명과 제 아버지 즉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친구 두분과 해서 합의 6명이 롱비치에 있는 퀸메리호 2층에 있는 선데이 브런치 부페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8살짜리 아들과, 10살짜리 딸 그리고 13살짜리 아들이 부페 식당에 있던 와플 메이커에서 와플을 만들던중 저희 막매 아들 (8살짜리 아이)이 데이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웨이터에게 알리고 아버지 친구분께서 아이가 손을 디었으니 First Aid Kit이나 Ointment 을 요청 하였는데 없다고 하고 계산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오후 1시경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 손을 보고 직접 퀸메리 호텔에 전화를 해서 식당 담당자와 통회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하겠다는 맘에 전화를 하여 사과도 받아야 하겠고, 그 사람에 이메일을 받아서, 어제 아이의 손 사진과 some sort of arrangement 이 필요 할것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의 손 상처는 2도와 3도 사이 화상입니다. 아직은 어리다 보니 아이가 빨리 회벅은 될듯 하나 상처가 오래 남을듯 하며,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참기 힘들게 무시를 당한듯 하여 어제 전화를 해서 진위를 따지고 사과를 받았지만 소송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에 이제는 좋은 변호사님을 찾고자 합니다.
제 연락처는 jktakilaw@gmail.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