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포 시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얘기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안해주고 체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
조회3,088
공감0
작성일8/12/2016 4:45:57 PM
체포할때나 경찰서에서 " 변호사를 가지거나 변호사와 얘기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나 언질 단 한번 없이 구치소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불법이 있었던것 아닌가요?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좁다란 복도에 있는 간이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그 앞에 서서 " do you know why you are here?" 라고 단 한마디 물었고 , 영어를 잘못한는 피의자는 어리벙벙한 상채에서 고개를 끄덕(딴사람이 경찰에게 전화했고 그래서 끌려와서 내가 여기에 있는거다 라는걸 안다는 의미에서)한게 전부인데, 구치소에 감금됐었는데, 절차상 불법이 있었던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