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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 형사법정 210 w temple, dowtown에서 관선번호사 도움 신청을 하려면, 수입이 얼마 미만이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
조회1,874 공감0 작성일8/11/2016 1:30:09 AM



조카가 비자로 있는데 형사문제가 생겻는데요,

1) 비자로 있는 비영주권자도 형사법정에서 관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2) 관선변호사 신청을 하러 가면,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이민 신분도 물어보나요?

3) 무료관선변호사 도움 받으려면 수입증명을 하라고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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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16 9:18:06 AM
안녕하세요

해당 법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수 있지만, 이민신분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해당 인증 재판(Arraignment hearing) 때 출석하셔서 Clerk 에게 Public Defender(관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수입증명의 경우, 해당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하이셔야 하며, 때로는 수입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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