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과장된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금 회사를 통해서 보석금을 2천불 지불하고 당일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보받은 재판 날짜에 변호사와 법정에 가니 케이스가 검찰이 파일할 정도가 아니어서 드랍됐다면서 그냥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누가 보석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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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7/2016 10:48:40 AM
안녕하세요
해당 보석금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석금 회사에서는 전체 보석금의 10%를 받는 대신에, 나머지 90%를 지불하므로, 지불하신 10%가 반환이 되지 않는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당시 보석금 회사와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