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불할 수 있지만, 개인세금보고 할 때에 Schedule C를 부부가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SE tax를 내게 됩니다. 만일 원하시는 소셜택스도 부부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각각 적립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파트너쉽(동업)과 같은 것이지만 부부의 경우 별도의 등록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득보고에서는 어차피 부부의 소득이 합산이 되므로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