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mall claim 판결
지역California
아이디k**wn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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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16 11:31:07 AM
small claim을 해서 2개월전에 court에 나갔습니다.
Defendant가 합의를 해보겠다고 같이 나갔더니 합의를 안하고
합의가 안됬다고 판결을 미뤘습니다.
몇일전 court에 다시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letter에는 Defedant did not stipulate to pro tem.
이라고 써있는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날 진행하는사람이 오늘판사가 regular가 아니라 이케이스를
또다시 3달뒤로 연기해야한다는데 이것은 종종 생기는 상황인가요?
아님 상대방쪽에서 무슨 action을 취해 미룬것인가요?
시간이 더지체되는것을 저는 원하지안하 합의보다는 판결을 원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