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s**a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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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5/2016 7:54:16 PM
올초에 건물주와 5년간의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렌트비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과 1달반의 프리렌트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공사가 끝나고 입주를 하고나니, 건물주께서 렌트비를 시세보다 너무 싸게 제공했다고 매년 3%씩 인상되는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달반의 프리렌트도 반달치의 렌트계약은 없다는 이유로 약속을 못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상에 유틸리티는 건물주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건물주께서 잘 몰라서 잘못된 계약을 한 것이고 서로 합의를 안한 내용이라며 전기세를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3%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이는대신 유틸리티는 현 렌트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고 건물주가 직접 각서까지 작성해서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마땅히 내어야 할 전기세를 안내려는 세입자는 내쫒아도 좋다는 현행법이 있다고 하면서 건물주가 요구한 모든 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대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일방적인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만일 일방적인 임대계약 파기로 저희 회사가 입게되는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까? 건물주는 계약서가 자신이 임대비즈니스를 처음해서 잘 몰라서 작성한 것이라면서 약속한 모든 것을 금방 뒤돌아서서 약속을 못지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주의 구두상. 서면상 한 약속을 안지켜도 저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형편상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데, 이럴경우 저희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