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게습니다.
비록 따님이실지라도 수입으로 임금을 받으시고 세금보고가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배우자분의 Disabiilty 관련 수당 및 본인의 간병일 관련 임금을 받으실수 있을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