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거주 영주권자의 금융거래
지역New York
아이디j**e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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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1/2012 1:22:32 AM
2010년 10월; 미국 영주권 취득/ 58세 남자
그동안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거주
현재 미국에 잠시 체류 하면서,
두번째 reentry permit을 신청 중에 있음
미국내에서 소득이 없었음
미국내에서 세금보고한 적 없음
<한국내 상황>
부동산 등 재산; 없음
월세보증금; 3,000만원
은행통장잔고; 300만원 이하
<입금상황>
지난 2년간
본인이 한국에서 미국내 본인통장으로
7,000불 송금 1회
6,500불 송금 1회
미국내 지인이 미국내 본인통장으로
9,0000불 현금 입금( 2-3 회 나누어서)
<출금상황>
미국내 지인이 본인 통장에서 ATM카드로
4,000불 현금 인출 (500불 이하로 수 차례 나누어서)
최근 본인이 미국의 본인 은행창구에서 3,000불 현금인출
<현재 미국내 본인통장의 잔고>
통장 1: 9,000불 통장
통장 2; 11,000 통장
상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의 금융거래가 위험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읍니까?
미국내에서 복지혜택?? 세금보고?? 취업??
향후에는 어떻게 주의하면서 통장거래를 하면 좋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