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의 유서
지역Maryland
아이디b**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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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6/2012 6:25:46 PM
남편이 너무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동안 갑자기 종이하고 볼펜을 달라고 해 주었는데 뭐라고 쓰고 저게 주었죠 그러곤 몇일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잊고 있다가 수 년이 흐른뒤 보았는데 "나의 재산을 전부 부인한테 주겠다라고 쓰고 날짜 년도 자기 싸인 까지 해 놓았더군요 흔희 유서를쓰면 주위에 증인입회하에 써야 효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사망 날짜를 증명하면 되는 것인지... 사실 남편이 미국에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8개월만에 당한일이라서요.
재산이 있는지는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너무 오래된 일 이라 아직도 재산을 찾을 수 있는지 도 궁금함니다.혹시 시효가 있는 건가요?남은식구는 남편 누나 가 있습니다.누나가 만일 남편재산을 가로채거나 자기 이름으로 돌릴수가 있는건가요?만일 그랬다면 소송이 지금도 가능한건지요.뉴욕에 집이 있는 걸로 아는데 소유주를 아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