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더이상 세입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주인측에서 남아있는 계약기간 만큼의 법적인 소송을 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및 보증인이 재산이 없고, 비즈니스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건물주인과 협상을 토해서, Early Termination 또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