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실지라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