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 합의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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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0/2016 6:24:51 AM
저는 2월달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로 경추와 척추 손목에 손상을 입어서 특히 목 경추에 손상이 입어 지금까지 병원치료중입니다.
휴후증이 많아서 고생하고 있지만 카이로프로텍만 다니고 있고 20분 치료로 크게 도움이 않됩니다.
의사들은 무조건 수술을 원하지만 저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상대방 보험bip가 10만불입니다)
오래 기다리며 치료가 될것 같아서 한국에 3달 방문하여 치료하려고 합니다. (개인비용으로)
어제 변호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보상금에서 치료비를 쓰고 남으면 합의금으로 받는다고 하는군요.
그럼 저는 거의 커버가 되는 직장의료보험
이 있으므로 굳이 상해보험으로 비싼 으료비를 지불하면서 까지 치료 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물리치료 1번에 500불정도 지불합니다.) 합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합의시 저희가 꼭 주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였어야 되는데 미국변호사를 소개받아 하다보니 많은 불편이 있어서 잘못 함정에 빠질까 주의하고 싶어서 입니다.
꼭 조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