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6 2:44:41 PM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가 취급하는 케이스는상대방의 과실이어야 하고 사람이 다쳤어야 합니다.상대방의 과실이고 본인이 다쳤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교통사고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본인의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6 5:51:03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일반적인 교통사고 케이스의 경우, Contingency Base 로 변호사 수임이 이루어지며, 합의금에서 일정한 지분을 수임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경우, 합의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를 이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