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과 이중언어 자격조건이라면 차별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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