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4/2012 4:04:16 PM 안녕하세요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먼저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세금보고는 부부공동으로 하시면 됩니다그다음부터 2년간은 일정 조건에 맞으면 qualifying widow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올 1월 말 한국 퇴직금 내년 세금보고 하나요? 조회 42 공감 0 WA e**ch9**** 3/21/2025 9:57: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세금 + 1 조회 1,613 공감 0 CA c**hcau**** 3/19/2025 11:49: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1,001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