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울수있는 퍼밋을 갖고 있는데 친구차에서 피우다 부주의로 친구차 시트를 일부 태웠고($2300상당) 상대편에서 경찰 리포트를하고 보험회사에 보고를 하겠답니다. 만일 경찰에 보고가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상대편은 경찰에 보고를 해야만 보험 클레임을 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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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13/2016 4:06:11 PM
안녕하세요
해당 의료용 마리화나의 경우 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셨다면, 가지고 계신 의료용 마리화나 자격제한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 주인의 경우,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실때 반드시 경찰리포트가 요구되지 는 않지만, 있는 경우 상황증명시 유리하게 진행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