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파산한 학교 CEO가 4년이 지난뒤 학생한테 학비요구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rin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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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9/2016 9:53:0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4년전에 다녔던 학교가 지금은 파산하고 없어진 학교거든요. 몇일전에 이 학교 CEO가 저한테 개인적인 이메일로 학교 다닐때 다 내지 않은 학비 $4000불 정도(제가 이미 다 냈지만 기록을 찾아야 함)와 카메라 장비받은것 $3000불 (그때에는 Financial Aid로 받은거니까 공짜라고 했음) 총 합계 $7000불 되는 돈을 요구하는거에요. 그리고 payment도 paypal로 자기 이메일로 하던지 아니면 크레딧으로 하라고 종용하는거에요.
만약에 대응하지 않으면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고소 자체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돈을 다 냈지만 혹시라도 이사람이 요구하는게 정당하고 해도 학교에 지불해야 되면 해도 그 학교 CEO 개인한테 제가 빚진게 아니기에 또 이 학교는 이미 파산했기에 저한테 이 빚이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책임은 없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