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셨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시고 대휴처리를 받으셨다면, 노동법위반이라고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오버타임 면제 직종이 아닌경우, 8시간이상이면 1.5배 오버타임, 12시간 이사이면 2배 더블타임으로 간주가 되며, 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또한 어긴경우, 노동법 위반이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