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부간 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f**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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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9/2012 3:44:08 PM
집구입용도로 한국에서 송금합니다
미국에서 받는 사람기준으로, 남편이 30만불, 아내가 10만불입니다
미국 집구입은 48만불입니다
부족8만불은 융자입니다
집등기는 아내 이름으로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부간에 증여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tax free 로 인정할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발생하면,부부공동등기하더라도 증여세 발생하나요?
의견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