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2 4:47:19 PM 먼저 자금의 이동이 어떤 것인지 가령 증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혹은 빌려 준 것인지 혹은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자금을 숨기는 것인지 등에 따라 세금보고 방법은 다릅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질문인데, 예를들어 가령 증여라면 면제금액($13,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1년에 $13,000은 별도의 보고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빌려 준 돈이라면 나중에 이자가 발생할 때 이자를 소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회수되는 원금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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