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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의 건강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t**e****
조회1,542 공감0 작성일9/19/2016 5:39:57 PM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작년 십일월에 서류미비자인 와이프와 결혼했습니다 이제 회사를 옮겨서 건강보험을 다시 들려고하니까 와이프를 어떻게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보고에도 제가 기혼으로 보고해야할지 잘몰라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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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0/2016 6:01:07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불법체류자신분에서는 오바마 케어 가입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결혼을 하셨으므로, 기혼자로 세금신고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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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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