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16 1:33:08 PM 안녕하세요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개인의 이름아래 판결을 받으셨다면, 개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부동상의 경우,채권추심 절차를 당하실수 있지만, 해당 판결문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16 12:48:42 PM 법인구좌에서는 꺼내갈수 없으나 법인에대한 개인의 소유권에 선취특권 (쉽게 이야기해 개인주식에 lien을 거는 형식) 신청이 가능하니 해결하셔야 할 대상이라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