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유학생입니다. 미국법에대해 잘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amic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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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9/2016 10:34:36 PM
미국현지변호사님들이나 미국법 전문가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길더라도 부디 꼼꼼히 읽고 최대한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f1비자로 체류중인 유학생입니다.
제가 얼마전 아파트 계약때문에 백그라운드체크를 당했는데 거기서 Applicant Adverse Action Letter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읽었다면 그 이유가 criminal 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저는 경찰에 잡혀간적도 없고 코트가서 재판을 받은적도 없고 소환 당한적도 없습니다. (FCRA 에서 결정하고 알려줬다는데, 필요하시다면 letter의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제 백그라운드에 criminal 이라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기록이 남았는지도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년전 병원치료받고 치료비를 보험사에 넘겼는데 그게 잘 처리되지 않아 오랫동안 미납 상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신용회사? 에서 연락이 와서 미납된 병원비 및 엠뷸런스 값을 지불하라고 하여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남은 체납액은 다 지불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창피하지만 걸리는 일은,,
제가 예전에 그로서리 같은 마트에서 좀도둑질을 몇차례 했는데 혹시나 그게 문제가 된걸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매우 반성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걸려서 경찰에 잡혀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삼사년 전이 마샬이라는 스토어에서 한 번 적발되어 오피스에 불려갔던적은 있습니다. 경찰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데빗카드 넘버랑 주소 등등 인적사항을 가져갔고 일년인가 그 스토어 방문금지 라는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런 기록이 남을 수 있는건가요? 오피셜한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이 종결되서 백그라운드에 기록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록을 없애거나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던지,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라던지, 최대한 조용하고 정확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부모님께는 최대한 알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겨울에 타국을 나갔다 올 예정인데 혹시 이 기록때문에 돌아올 때 미국 입국이 거절당하거나 추방을 당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나요? 제 비자와 i20는 졸업까지 유효합니다. 졸업이 얼마 안남았는데 입국 거절당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변호사가 필요하다 생각 되시면, 한국인이 아니라도 뉴욕 펜실베니아 주변에 유능한 변호사님 소개나 추천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 해주실분도 답글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