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8/2016 6:02:50 PM 안녕하세요형사케이스가 아닌 민사상 크레딧 카드 채무로 인한 소송읃 당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고소장을 받으신지 30일안에 답변서를 접수하셔야지, 궐석 판결을 피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