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3400불을 청구했습니다.
지역New Mexico
아이디s**nhy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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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8/2016 10:27:56 AM
플로리다에서 7년 거주하고 얼마전에 뉴멕시코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3년정도 거주했었습니다.
그런에 이사 나오는날 세탁기를 분리하다가 파이프가 터져서 집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로 리포트를 해서 사람이 와서 멈췄지만 집이 온통 물에 잠겨서 외부업체에서 카펫 드라이 하는것을 가지고와 이틀을 말렸습니다. 그바람에 전기세도 어마하게 나왔고요. 저희는 집에 워낙 오래된것이라 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얼마전에 전 아파트에서 청소비용과 damage 입힌것에대해 3400불을 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것을 인정못한다면 deposit 에서 빼가겠다는 말과함께. 사실 나오기전에 그다음달치를 내고 나중에 크레딧으로 돌려받기로해서 냈고 저희는 deposit 이 사실 없습니다. 계약할때 아파트에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달치 뜯기고 말자 라는 심정으러 아무런 답변을 안했는데 며칠전 debt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3400불 balance 를 내라고요. 분명 물 터진것을 매니져가 알고 있고, 나가는 날에 매니져한테 직접 열쇠도 주고 나갔었는데 그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니 너무 괘씸합니다. debt 회사에는 나는 인정할수 없다고 서면을 보낼거긴한데, 여기로 넘어간 이상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 당하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small claim 을 할까 하는데요, 돌려주지 않은 그 다음달 렌트비에 관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상담 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이 아파트로 이사오자마자 집에 벼룩이 있어서 (그당시 4개월 아이도 있었습니다.) 카펫을 교체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들어주지 않다가, 학교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분이 서면을 보내니 그다음날 바로 다른집으로 이사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달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물리적인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요. 이미 지나간일이고 집을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해주었어도 지금 small claim 을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