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2016 7:04:58 AM 안녕하세요사기 관련 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발견하거나 발견하였어야 할 순간에서 3년이 공소시효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2016 7:36:54 AM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는 바로 고발하세요.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가 되는 지 여부는 경찰/검사가 판단할 일이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2016 7:39:49 AM 이웃집에 수상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그 사람의 범죄행위를 당신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