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이민국에서 별도로 허락받지 않고 불법취업을 한것으로 간주가 되시면, 이민국에서 학생신분을 박탈당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셜넘버로 월급을 받고 세금보고가 된경우, 본인께서 이민국의 허락없이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일을 하신것으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