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3년도 미국세법상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는 것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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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13 9:03:53 PM
안녕하세요. 종종 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제목에 언급한 것 같이 증여를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집 융자금을 (빚)누군가에게 증여를 할 수 있나요?
무모한 질문같은 데 제가 페이먼트 하기가 힘들어서 가 족 중에 한 명에게 대신 페이먼트를 내게 할려고 하는 데 그 것을 근거로 나중에 페이먼트한 사람 앞으로 제가 증여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증여가 가능하다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혹시 내어야 하는 세금도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우문이라고 욕하시지 마시고 답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