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dentity Theft
지역California
아이디n**fa****
조회2,921
공감0
작성일10/14/2016 5:39:51 PM
동생이 active 로 GA 에 2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Duty station 으로 떠난 뒤 학교가 시작되어서 한번도 hometown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누군가가 동생의 이름으로 고소를 해 왔고 영어를 못하시는부모님이혼자 계시는밤 8시에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고소 내용은 작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동생의 차로 상해를 입었다는내용입니다.
주소장에 동생 이름이 음은 맡지만 스펠링은 틀리고 저희가 소지하고 있지 않는 차종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미 SDPD에서는 소장에 incident number 가없어 조회불가능하다고 소장을 접수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지만 call back이 없었고 동생이 있는 GA 의 military policy 는 사건이 접수된 지역 경찰만이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아이디 도용된것 같다고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변호사나 자동차 보험사 아니면 통화하지 않겠다고 끊었다고 합니다.
이미 소장에 나와있는 30일음 지난 상태구요.저희는 저번주에 받았기 때문에. 이런경우 어떻게 무고를 입증할 수 있나요? First step 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사건이 일어난 날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letter 도 받았고 그 당일 GA 에서 물건 구입한 크레디 카드 기록도 저정해 놓았습니다. 동생이 혼자 애쓰고 있는데 가족들이 돕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