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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j**n1****
조회1,622 공감0 작성일2/27/2019 3:40:14 PM
2016년에 자동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였고 변호사 통해서 사건 진행 했습니다.
차는 패차 되었고 저와 동승자 한명이랑 병원 치료를 다녔습니다.
2016년에 차값은 먼저 받았구요.
그리고 2018년 길게 끌던 사고 처리가 어렵게 법원까지 가서 소액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무능 했는지?? 변호사비 제하고 사천몇백불 받았습니다.
남들은 만불이상 일꺼라고 했지만 그냥 좋게 받아 드렸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몇통의 메일이 오더니 지금은 콜랙션이란 곳에서
저와 동승자의 병원비를 내라는 독촉 편지가 와요.ㅠㅠ전화도 옵니다.
저희 변호사는 그냥 무시하라고만 합니다.
가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겁주고 돈 받아 내려고 한다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년 그냥 넘어 간다네요.크래딧에도 문제 없다네요.
같이 탔던 동승자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온다 합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이런일이 있네요.
정말 아무 대응 안해도 되는건지...요즘은 잠도 안 옵니다.
전문가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1**** 님 답변 답변일 2/27/2019 6:37:58 PM
총 육천 오육백불에서 변호사 사무실 체크로 사천 칠백불 받았습니다.
병원비로 삼천불 내라고 합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2/27/2019 7:11:34 PM
편지 내용은 병원비가 콜랙션에 넘어가서 돈내라는건데

$6,600 이 총액이면 대략 변호사가 $2,200, 병원 $2,200, 글쓰신분 $2,200 인데
변호사가 $1,900 받고 나머지 드렸으면 거기서 $2,200 ~$2,500 병원에 내야하는데
그걸 안내셔서 콜랙션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자해서 $3,000 내라는거 아닌가요?
그럼 계산이 맞는데요.

겁주고 돈받으려고 한다는 변호사 말은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 한테 병원비 안냈다고 얘기했습니까?
j**n1**** 님 답변 답변일 2/27/2019 8:36:21 PM
변호사도 알고 있어요.
체크 보낼때 보험 회사가 병원비를 청구 할꺼라고 했었어요.
그땐 사무실에서 알아서 할테니 걱정 말라고 했었어요.
아님 그때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지금와서 괜찮다고 우리보고 신경 쓰지 말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시네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2/27/2019 9:13:32 PM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리하심이 좋을것입니다. 콜렉션까지 넘어 갔으면 이미 크레딧점수 많이 내려갔을거고 병원비는 끈질기게 따라다닐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잊으시고, 콜렉션회사와 협상해서 최소한으로 빚을 낮춰서 갚는길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m**rixx**** 님 답변 답변일 2/27/2019 11:38:58 PM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언급이 없고 소송까지 갔으면 애매한 사고 같긴한데 패차 됬을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너무 작게 나온거 같네요.변호사 회사 이름이라도 밝혀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옐프처럼 일방적 비방이 아닌 정확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건 어떻게 못합니다.
a**iit**** 님 답변 답변일 2/28/2019 8:25:28 AM
대충 앞에만 봐도 내용이 병원비를 달라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사고이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방 보험과 질문하신분 보험회사 두군데 모두 클레임을 오픈하고 병원통해서 farmers ( 질문하신분 보험회사 로 추정)에서도 medical payment를 청구해서 받은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2중클레임으로 위법이지요.
제가 보기엔 착오나 일처리를 잘못한것이있지 않는한 변호사사무실의 누군가가 꿀꺽 했겟네요. 자기몫이 아닌돈은 뱉어내야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임지거나 정리해야할 부분 인것 같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a**iit**** 님 답변 답변일 2/28/2019 8:30:17 AM
한가지 더 하자면 세틀먼트에 비해 질문하신분이 좀 많이 받으신것 같은데 병원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처리를 잘 못해서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6500 정도에서 4700 을 받으셧다고 하시는데 병원비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farmers 에서 상대방에 청구를 하는 조건 이었는지 아니면 2주 클레임인지 모르겠습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2/28/2019 7:05:08 PM
얘기의 정황과 현금의 흐름으로 유추해 보건데

Case 가 끝나기 전에 병원비는 글쓰신분 보험에서 지불을 했고
Case 가 settle 하면서 상대방 보험에서 병원비 포함 $6,600 받았고
여기서 변호사가 자기 몫을 띄고 주면서 글쓰신분 보험에서 병원비 청구 할거 라고 얘기해 줬고
사무실에서 알아서 할거라고 걱정말라고 한건 뭔가 잘못 이해 하셨거나 잘못 전달 된 것 같고
글쓰신분 보험에서 case 가 settle했으니 병원비 돌려다라고 편지가 왔고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으면 쉽게 잘못 전달 또는 이해된게 정정되고 그돈 지불 하면 끝나는건데
그냥 무시하신 것 같고 그러다가 콜렉션에 넘겨지고 전화오고 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니 변호사 사무실에선 어디서 사기치는거라고 착각했을 것 같네요.

변호사 사무실에 상황 설명하시고 해결 하세요.
이런 상황 시간 끌수로 글쓰신분만 불리합니다.
콜렉션에 넘어갔으면 벌써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크레딧 리포트 부터 확인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중 청구하고 먹었다고 하기에는 글쓰신분이 settlement 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 의심 스러우면 상대보험사에 상황 설명하고 settlement check에 병원비 포함인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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